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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타인의 로그인 계정에 접근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열어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

 

2024년 대법원 판결 (20215555)

 

배우자가 가출한 후, 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여 허락 없이 사진을 열어보거나 다운로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정보통신망 침입)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201715226)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직원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에 접근해 대화 내용을 복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9(비밀침해)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타인의 로그인 계정이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혼이나 징계 목적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