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소송 잇따라"기준 마련해야"’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하여 AI 개발사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콘텐츠를 보유한 언론사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개발사들은 뉴스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해왔고, AI 모델의 수익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5개 언론사는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오픈AI가 그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스(NYT)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의 기사가 AI 챗봇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AI와 구글 등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으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AI는 월스트리트저널과 5년간 25000만 달러의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AI 개발에 있어 뉴스가 양질의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언론단체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 언론단체가 구성한 포럼은 저작권법 개정과 공정 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12월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뉴스 저작권 보호가 취약하며, 저작권법에서 뉴스 기사가 보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리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네이버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규정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연구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뉴스 서비스 이용의 범위와 활용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면서, “AI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 약관에는 뉴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