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 기조 확립해야’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법원에서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기소된 사건 중 절반이 집행유예로 끝났으며, 법원은 반성, 합의, 초범 등의 이유로 감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을 간과한 판단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10대 피의자가 2021년 51명에서 2023년 13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 학생들로, 학업 등의 이유로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요건을 적용하여,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무죄를 선고하거나 감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와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에서 오는 수치심과 불쾌감이 더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는 일반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입법의 속도에 맞춰 사법부의 대응도 시급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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