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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문자 형식의 정보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며, 정보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성, 영상 등의 형식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X는 장례식장에서 A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 Y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었고, X는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은 Y가 보여준 CCTV 영상을 X가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X의 행위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존재하며, 영상 파일을 직접 전달받지 않더라도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지득하는 것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음성 정보(: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음성을 청취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영상 파일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 파일의 재생이나 실행 과정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