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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매일경제와 ‘“돈 안갚아? 어디 한 번 당해봐인터넷에 신상 박제까지 하는 형님들너무하네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신상박제라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그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창피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하는 불법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SNS에서 '박제', '사기꾼 박제' 등의 검색어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계정에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에서 4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그들의 신상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석진 교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인의 채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은 채무자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6,232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채무자 본인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개된 정보가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