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경기신문과 ‘개인정보 담보 대출 불법 사금융…기간 내 못 갚으면 '신상 박제'’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신상박제라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그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부끄러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20만~40만 원을 빌린 채무자들이 갚지 못할 경우,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특히, 이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도 정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채무자의 자필 차용증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SNS에 공개되기도 하며, 지인 정보도 모자이크 없이 게시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경고합니다.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 관계를 노출시키는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채무자 본인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개된 정보가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