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영업비밀 사용 추정규정 신설해서 영업비밀 침해 억제해야’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 기업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 부담이 과중해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침해유형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취득: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
누설: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사용: 영업비밀을 상품 생산이나 연구 개발 등에서 활용하는 행위.
이 중 사용 행위가 가장 핵심적이지만,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용 행위는 종종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술이나 제품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했음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사용 추정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업비밀 취득 사실을 입증하면, 가해자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가해자가 자신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줄어들고,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 추정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어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 추정 규정이 도입되면, 가해자는 자신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져오고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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