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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저작물의 동의 없는 이용이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이나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모두 규정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판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를 시험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1심은 이 행위를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험 종료 후에도 문제지가 공개된 상태는 정당한 이용 범위를 넘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이나 메시지를 나타내는지,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원저작물의 성격이 정보적이거나 사실적인지, 공표된 저작물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용된 부분의 비중 및 중요성: 이용된 부분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이 미치는 시장에 대한 영향: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 판결은 SNS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