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입에 못담게 역겨워”’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60여 명의 여성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에서, 공범인 박모 씨(28)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유랑 부장판사는 박 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범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 419개를 제작하고 1735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처벌 기준이 비교적 낮아,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영상물 관련 법적 처벌이 일반 성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라, 기술 발전과 피해 확산 속도를 고려해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 허위 영상물 관련 양형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기술 발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기 용이해졌고, 피해 확산이 빠른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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