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비즈워치와 ‘LS전선대한전선 기술 유출공방... 해저케이블 시장 흔들’’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전력케이블 1·2위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기술 유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LS전선의 공장 도면과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이 대한전선의 공장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LS전선은 자신들의 기술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대한전선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전력케이블 시장의 경쟁력 약화와 독점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게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경쟁 체제 형성이 중요한데, LS전선이 외부망을 독점하고 있어 대한전선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점 시장이 형성될 경우 가격 상승과 비효율적인 생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 레이아웃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 비밀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도 "어떤 레이아웃인지, 어떤 기술적 효과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