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MBC와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쉬쉬하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황 드러나’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직장 내에서 겪은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며 병가를 신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서가 혈액원 내부망을 통해 공개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간호사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혈액원 측은 이러한 사건을 단순한 실수라고 설명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혈액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와 가해자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로 봐야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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