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내가 작성한 나의 업무일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가면 처벌받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B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A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주간 업무 일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일지는 회사 업무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회사 소유로 간주됩니다. B 씨는 또한 회사의 업무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퇴사하며 삭제했는데, 이 행위는 회사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B 씨가 주간 업무 일지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 파일을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B 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수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들의 퇴사 시 업무용 자료를 잘 관리해야 하며, 퇴사하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