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아시아투데이와 ‘이재명‧유재석도 당한 ‘사칭광고’…“플랫폼‧정부 적극 나서야”’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홍진경, 송은이, 황현희 등 유명인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하여 투자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사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도 결성했습니다.
이 사칭광고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기범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서 시작하여 네이버 밴드, 카카오 오픈채팅방 등 국내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플랫폼들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이러한 사기의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인들은 정부와 플랫폼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글과 메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광고 정책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칭 피해의 근본적 원인인 명의도용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일반 명의도용에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하면 위화력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명의도용이 지속될 경우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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