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휴면계정을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20239월에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휴면회원의 처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휴면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성에 따른 자율적 휴면정책 운영: 스타트업은 서비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면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새로운 휴면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가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원한 개인정보의 활용: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할 때는 이전에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한 추가적인 활용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분리보관 필요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분리보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내와 동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