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A법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는 하도급법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한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는 하도급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에 직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 사례의 A법인이 하도급법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B법인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