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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초상권 사용범위 또는 사용기간에 대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 기업들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이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 할지라도, 이는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나 기간을 넘어서는 사용은 추가적인 동의를 요구하며,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거래상 상당한 기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이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 범위와 기간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