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틀조선일보와 ‘[전문가에게 듣다] EU AI법안 통과,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AI 기술 발전과 부작용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도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수준에 차이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하지만, EU처럼 빠르게 규제법을 마련하기보다는 AI로 바뀌어 갈 사회제도 등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U의 AI 규제법은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AI를 4등급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고위험 AI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AI 발전이 위축될 가능성과 자본에 의한 차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법률 자문을 받을 시간도 없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AI 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AI의 긍정적인 정착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마련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인간성에 대한 고찰, 국민의 안녕과 행복 확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은 법을 만들어놓고 현실에 대입한 후 문제점을 해결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AI의 경우 인류와 사회에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합의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될 때 AI를 통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관련 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 대해선 시행일을 다른 개정 조항보다 6개월가량 늦춘 적이 있는데, 이처럼 AI 관련 조항에 관해 시행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 시행 전 국민과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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