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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서울경제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수익정산 관련 법적이슈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한 연예인과 자신의 소속사와 음악 활동 수익금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음악 업계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기획사는 전속 계약을 맺은 아티스트에게 음원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불공정 계약까지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정산 대행 기업인 B사는 A사가 정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A사는 아티스트와 '무기한 전속 계약' 수준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가 일정 곡 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약 기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필요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 조항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다른 특별한 조항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독소 조항내지는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