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 ‘생성형 AI 기술 진보에 따른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요청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문장이나 언어모델 등의 오류가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단순히 텍스트를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맥락과 서사를 보여주는 등 결과물의 퀄리티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AI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AI에 입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논란 역시 일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원하는 분위기 등을 설명하기보다는 유명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화풍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얻고자 하는 이들 역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식으로 웹소설 표지를 제작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명한 작가나 기업이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림의 느낌이나 스타일 등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기 어렵다.”라며 “예를 들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를 그려서 배포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지만 그림이 디즈니 그림 같다고 느껴지는 정도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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