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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해외 수입 제품의 저작권 국제적 권리소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 판매 허가를 얻은 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의 대상인 직수입 물품은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으로, A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입·판매한 제품 중 일부가 권리자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판매 제품 중 1심에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제품들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치열한 다툼이 발생한 미니블록 제품은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도라에몽캐릭터로, A씨는 정품을 수입해서 판매한 것이기에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적법하게 제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해당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중국 내 상품화사업권자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내에서 도라에몽 캐릭터 상품화사업권을 가진 업체가 따로 존재하며, A씨의 제품 수입 및 국내 판매 행위는 국내 상품화사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배포권에 관한 국제적 권리소진 적용 여부 및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A씨처럼 중국 업체로부터 제품을 국내로 직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범위 외 판매가 되지만, 중국 내에서 구입한 뒤 국내로 수입한 경우라면 배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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