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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제품의 부작용이 예외없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고지의무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제품이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생산자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생산자는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 특별한 경우에 간혹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전부 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는 오존이 발생하는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제조·판매하였습니다. AB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존의 살균력으로 농산물의 살균, 숙성의 지연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B는 수확한 과일을 A의 제품이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였으나 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B의 과일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제품 설명서에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만 있었을 뿐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B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A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재판부는 오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A의 고지의무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가 사용 설명서에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보관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오존의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A가 오존의 부작용을 표시하였다면 B가 자신의 과일의 상태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고 판단,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A의 제품이 발생시키는 오존의 부작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에 속하여 고지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표시나 고지가 있었다면 제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 오존의 부작용을 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제품생산자의 부작용 고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과 해당 판결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