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은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큰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업가치를 객관저긍로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투자법은 이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가 위하여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계약 중 하나로 국내에 도입하였고, 국내 스타트업도 2022년부터 점차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건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투자 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여, 투자에 따른 지분율을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산정하여 결정하는 계약으로, 이는 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지나치게 과다한 지분을 주고 추후 후속 투자를 받을 때 경영권이 위협받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①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②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그리고 ③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는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의 내용 중 주의하여 살펴야 할 조항은 가치평가상한과 할인율 조항으로, 여기서 가치평가상한이란 투자를 받는 기업가치의 상한선을 의미하며, 할인율은 후속투자 단가 대비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후속 투자 시점에 기업 가치가 예상치 못하게 고평가되면 투자자의 지분이 지나치게 적어질 위험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 투자자는 가치평가상한을 정해 자신의 취득할 주식 가격을 정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후속 투자자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초기에 투자를 감행한 것이므로 할인율을 정하여 후속 투자자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주식을 전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주은 변호사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시 활용 가능한 장치와 그 특성 및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절차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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