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 ‘인공지능(AI) 시대의 주요 법률 이슈와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챗GPT로 시작된 생성형 AI 열풍은 많은 IT 기업을 AI 경쟁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이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범죄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양진영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 기술 활용에 따른 저작권 이슈에 관하여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다.”라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긴 하나 학습 데이터까지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AI 기술의 법률분야 도입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유사 사례를 검색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AI를 쓸 수 있어 유용하다.”라면서도 “하지만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곳에서 AI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양진영 변호사는 “법조계를 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AI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AI는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서 인간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법률 이슈면서 동시에 철학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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