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뉴스투데이와 ‘AI창작물을 둔 저작권침해 분쟁 전망과 법적 기준’을 주제로 인터뷰했습니다.
챗GPT의 등장 이후 여러 인공지능(AI)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발전으로 AI가 고도화되면서 창작물 생산의 진입장벽 역시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도 AI를 통해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보급의 속도에 비해 윤리적, 법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것으로, AI가 창작한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AI에 그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학습과정에서 타인의 책이나 논문 등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둔 저작권침해 분쟁 논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AI가 촉발한 저작권침해소송은 건물이 불어나듯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관련 소송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글로벌사들의 모델 등이 영어 중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한국어 모델들이 출시될 경우, 국내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AI에 대한 명확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저작권침해죄,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조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 조문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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