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미국의 AI개발자 Stephen Thaler 교수는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하며, 발명의 발명자를 인공지능 ‘다부스’로 기재하였습니다.
출원서를 접수한 16개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하는 발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살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발명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으며, 유럽특허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 역시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특허청 역시 자연인이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은 방식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특허출원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Stephen Thaler 교수는 특허청의 무효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리 특허법이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발명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다부스가 인간이 개발하거나 제공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발명자는 권리능력을 가짐이 전제되어야 하나 인공지능이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그 기준을 설명하며, 인공지능이 특허권, 저작권 등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지 등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