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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한국일보와 게임서비스 내 아이템 분쟁 관련 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유명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한 약관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리니지M의 이용자 A는 게임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이슈에 대하여 엔씨소프트가 개입, A가 취득한 게임아이템을 회수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엔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 운영정책을 근거로, 아이템에 대한 개입이 합당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엔씨는 해당 운영정책 조항상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A와 관련한 이슈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는 사전에 아이템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며, A가 취득한 아이템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운영정책상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게임 아이템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엔씨소프트는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A가 취득한 아이템의 소유권 역시 게임서비스 제공자인 엔씨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A는 유저는 게임사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쌓는 주체이기 때문에, 유저 역시 제작자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A와 엔씨소프트 간의 아이템 분쟁에 대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약관과 법리를 따져 봤을 땐 게임사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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