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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킬러문제 불법 공유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형 학원의 수능 대비 문제집을 불법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원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킬러 문항대비 문제집 등을 불법 공유하는 일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문제 공유방은 텔레그램 등 서비스를 통해 여전히 성행 중이며, 이용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제 공유방을 이용한 당사자들은 대형 학원의 킬러 문항 문제집이 고가인데다가 폐쇄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집 무단 배포 행위는 저작권법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 공유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은 유포자뿐 아니라 다운받은 사람도 최대 5년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고소, 고발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불법 공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되면 형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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