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 법적 한계는?’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AI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사망한 가수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악 파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AI에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시키고, 새로운 음악에 그 목소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인데요.
실제 국내 TV프로그램에서도 고(故) 김광석의 목소리를 이용한 음악을 생성,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해외의 유명 밴드인 비틀즈의 사망 멤버 존 레넌의 목소리를 되살려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목소리를 재현하여 음악을 생성하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성’은 그 자체로 저작물로 보긴 어려우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주체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주체가 없으므로 음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는 해소됩니다.
허나 유명인의 목소리인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유명인의 음성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주체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유족에게 상속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확실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을 가창의 방법으로 표현한 자에 대해 실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실연자에 대하여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됩니다(저작권법 제68조).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뭉르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고인의 목소리를 활용한 음원 제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판단 기준, 한계점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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