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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원준성 변호사는 조선비즈와 가상자산 강제집행 인용 결정의 주요 쟁점과 법적 의의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86,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레일에서 대규모 해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커의 공격으로 코인레일에 있던 가상자산이 탈취되었고,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4년만인 202210, 법무법인 민후는 피해자들을 대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경찰이 코인레일 거래소 운영사로부터 압수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코인레일 운영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기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자신의 권리를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는 환부청구권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전코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에 남은 재산이 가상자산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고서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상자산의 특별현금화를 위한 인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별한 현금화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의거한 것으로, 압류된 채권의 추심이 어려운 경우, 양도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게끔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후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 명령을 내릴수 있다.’라는 민사집행법 조항을 근거로 특별현금화 절차가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원준성 파트너 변호사는 환부청구권의 대상이 이더리움이라는 가상자산이다보니,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관이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가상자산 시세는 순식간에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나 시간 등을 정해 놓지 않고 현금화하면 시세 급등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전까진 가상자산의 압류나 가압류까지만 가능했고, 이를 실제로 인도받아서 현금화하는 건 관련 법의 미비 때문에 불가능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의 입법 없이도 가상자산의 현금화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고,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의 경우 가상자산을 집행해 채권을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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