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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퀄컴 vs 공정위 1조원대 과징금 소송 의미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에 대한 2차 과징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1차 과징금 부과 처분 및 대법원 승소에 이은 승소 사건으로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점유하는 독점적 사업자인 퀄컴에 자사의 모뎀칩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로열티 부과 행위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모뎀칩·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이유로 약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대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장 전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다거나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490억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하였다며 1조 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과징금 처분은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의 모뎀 칩셋 판매처를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는 조건을 걸거나 제조사의 판매량가격 등 영업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관해 자신들이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영업을 한 점모뎀칩셋을 구매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모뎁칩셋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경르 요구한 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퀄컴 vs 공정위 과징금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통해 수직통합사업자의 표준필수 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미를 표명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