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생성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작품 만들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몇 가지 명령어만 입력하면 전문가 수준에 버금가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를 생성 AI 또는 생성형 AI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생성 AI는 입력된 명령어를 기반으로 학습된 기존 콘텐츠 데이터를 활용,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활발한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제2조 제1호),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2호).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한 AI는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AI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를 귀속시키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업무상 저작물 등의 법리를 통해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I에 법인격이 인정되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이익은 AI에게 귀속되고, AI가 직접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AI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AI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여 범죄의 회피처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현행법상 저작물, 저작자의 개념은 물론,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법적 이슈와 법원 판례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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