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동아일보와 ‘법학서적 불법공유 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전공 서적을 불법 복제·공유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 고가의 전공 서적이 전자문서(PDF) 파일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어 ‘예비 법조인들이 불법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PDF파일로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이 대량 유통되면 관련 서적을 집필한 당사자나 이를 유통하는 출판사는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실제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 역시 법학서적 복제·공유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 있으나 등록금 등의 비용에 책값까지 부담하기가 어려워 암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관행이 생겨났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적 관행이 유지될 경우, 저작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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