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 ‘생성 AI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 ‘스태빌리티 AI’의 개발사 스테이블 디퓨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스태빌리티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게티이미지의 이미지를 AI 학습 용도로 활용하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생성 AI 서비스인 ‘스태빌리티 AI’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자사가 제공하는 이미지와 유사한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생성 AI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성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작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다수의 해외 창작자들이 생성 AI서비스의 개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AI의 창작물은 창작자의 저작물을 똑같이 베낀 ‘복제물’ 혹은 실질적 변형은 가했으나 일부 원작물이 연상되는 ‘2차저작물’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가들은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해 학습 과정을 거친 AI가 창작한 대상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아예 상실된 경우 ‘독립저작물’로 분류돼 저작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AI 기술의 수준이 여기까지 발전하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챗GPT 역시 다양한 텍스트를 베껴와 섞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를 이미지에 적용해도 원저작물을 가져와 일정 효과를 새롭게 넣는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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