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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비즈워치와 게임 시스템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배급하는 MMORPG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에 적용된 아이템 강화, 클래스 등 게임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자사 게임인 리니지2M과 유사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적용된 그래픽이나 사운드의 유사성과 달리 게임 시스템에 대한 모방은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존 장르에서도 적용된 규칙이나 게임 내 요소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 법원 역시 허드슨의 봄버맨과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소송에서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기조가 변화하여 법원 역시 게임의 규칙을 기존 게임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지닌 하나의 저작물로 보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 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 간의 소송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비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한두 개의 콘텐츠가 비슷하거나 MMORPG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다수의 구성 요소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어야 저작권침해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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