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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GPT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GPT로 대표되는 생성 인공지능(AI)이 진화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가 창작한 이미지나 영상, 글 등이 성적인 표현을 포함하면서 AI 음란물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AI에 학습시켜 다양한 AI 음란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를 공유하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의 생산과 배포 등으로 인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AI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늘고 있음에도 AI를 활용한 창작물을 제재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AI 창작물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나 캐릭터 등을 학습하여 만들어지지만 어디까지나 AI가 창조한 가상의 인물이므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AI 창작물의 저작권침해 문제의 경우 서비스 개발자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학습데이터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 윤리 기준을 입법하는 것인데, AI개발사가 대부분 사기업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소지 등 여러 논의가 남아있어 적극적인 입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AI 서비스 관련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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