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경향신문과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사인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제한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무료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채널을 찾는 이들이 늘게 되었고, 자연스레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죠.
또한 수사기관이 영상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되려 사이트 이용자가 증가하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이름을 딴 것으로, 사생활 노출과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게 된 데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수사 강화 소식으로 인해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를 알지 못하던 이들까지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불법 유통 콘텐츠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유통 콘텐츠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청했다면,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가 되며 법리상 누누티비 운영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K-컬쳐가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콘텐츠에 기꺼이 비용 지불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며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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