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서울경제와 ‘챗GPT 등 AI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침해 이슈’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 IT/신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는 ‘AI’일 것입니다. 많은 AI개발사에서 ‘챗GPT’와 결합한 서비스의 출시를 발표하고 있으며, AI서비스가 적용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픈AI사는 챗GPT 서비스의 대부분을 무료로 공개해 플랫폼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기술의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확대는 다양한 저작권침해 이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딥러닝 과정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습득한 AI가 창작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작품을 모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AI가 내놓은 답변을 재가공하는 경우에 대한 저작권 문제, AI서비스 개발에 쓰이는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챗GPT가 제시하는 답변을 자체 기술 등을 통해 가공한 뒤 창작성을 가미한 새로운 답변을 내놓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다”라며, “챗GPT 제작사인 오픈AI도 서비스 상당 부분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