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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 ‘AI 활용한 유튜브 영상 표절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AI 기술을 활용해 표절한 유튜버에 대한 고발 영상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명 과학/영화 유튜버 A는 자신의 영상을 모방하는 유튜버를 특정하고,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A의 영상을 모방한 유튜버 B는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방 영상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당당히 밝히는 등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A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B가 활용한 AI 프로그램은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선정함은 물론, 영상에 포함된 목소리를 분석하여 이를 텍스트 파일로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B는 글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프로그램을 활용, 타인의 영상에서 추출한 텍스트 파일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A의 고발에 B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이슈에 대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저작물을 10% 변형하면 복제, 30~40% 바꾸면 2차 저작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개작하면 독립 저작물로 구분하며, 2차 저작물까지를 저작권침해로 본다.”라며, “분량에 관계없이 한 장면만 가져가더라도 그 내용이 원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