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직방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의 법적 의의’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방픽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직방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물정보를 수집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방픽이 크롤링을 통해 무단 사용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대응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인용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방의 부동산 매물정보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직방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해당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직방은 이용약관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크롤링을 통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방픽의 크롤링 행위는 직방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위의 직방-방픽 간 사건 외에도 잡코리아-사람인, 야놀자-여기어때 등 플랫폼 서비스사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직방-방픽 간 분쟁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첫 사례’라며,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기준에 입각해 직방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었고, 방픽의 침해 사실이 인정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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