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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AI 개발 및 서비스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적용되는 분야가 늘고 있습니다. 가전부터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적용됨에 따라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 역시 늘고 있는데요.

 

AI는 개발을 목적하는 서비스와 관련있는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게 되며,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는지가 AI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AI 개발, 서비스에 있어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각종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데요.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발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제2호 이하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한 당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이 기준과 예외 사유의 유무를 법리적으로 살펴 적법한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AI 서비스 개발,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하는 경우 역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의 수집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무 당사자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와 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요구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점과 주의사항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기준을 들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