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딜사이트와 ‘통신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이슈와 법적 책임’을 주제로 인터뷰 했습니다.
최근 모 통신사의 고객 18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정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통신사는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통신사는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또 다른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통신사가 보유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는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행정처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해외에 비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딜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기업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법 이전에 기업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긴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생길 상실감,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안중에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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