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위믹스 가처분 결정의 법적 분석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관련 이슈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때문인데요. 사건은 위메이드 측의 패소로 일단락되었으나 위메이드가 항고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이슈에서 거래소 측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세 가지로, 1)위믹스의 유통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과도하다는 점, 2)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3)소명 기간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는 등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재판부는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며 ‘가상자산은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크게 의존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량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된 유통량을 크게 초과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가상자산의 가치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유통량에는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제공된 물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 유통계획 대비 상당한 양의 과다유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소 측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함은 물론, 위메이드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소명 기간 중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에 대한 거래소 측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믹스 가처분 결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가상자산 분야에 관하여 축적되고 있는 법리를 반영한 사업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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