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 데일리에 ‘제3자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의 법적 효력과 요건’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법정·범죄 드라마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압수수색입니다. 여러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압수수색은 영장을 근거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제3자 인터넷서비스업체에 보관된 대화내용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거나 업체로부터 받은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은 채 문서 일체를 압수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보관된 정보를 압수수색한 경우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대상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영장 등에 대상이 되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대상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으로,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되는 것을 막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카카오톡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저장된 정보에 관한 사례를 들어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