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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 선사용권자의 침해소송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출원 등록을 통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를 상표등록 없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자(선사용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사용하던 상표를 선출원·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한다면 매우 억울할 텐데요.

 

우리 법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상표의 선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고,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먼저 상표를 사용해오고 있으며, 상표를 먼저 사용한 결과 타인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경우, 해당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고,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먼저 상표를 사용해오고 있기만 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권침해소송에 피소된 선사용권자는 자신이 선사용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적 곤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상 선사용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