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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법률신문뉴스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의 법적 의의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에 처하는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가해자들을 보낼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는데요.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감호위탁 시설 마련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감호위탁이란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가정보호사건 중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처분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위탁시설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여 처분의 현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법률신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나, 그간 입법 미비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가 정상화 된 점은 다행이다.”라고 밝혔으며, 덧붙여 감호위탁 처분이 실무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법 개정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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