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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데일리안과 계좌 대여 행위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유죄 판결의 법적 의의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업무 등에 계좌를 제공해줄 시 대가를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A는 수사당국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A의 계좌는 성명불상자에 의해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었고, 수사당국은 A가 성명불상자의 비실명 금융거래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A의 혐의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A가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한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탈법행위를 위해 타인(A)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했음을 인지했기에 방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3항은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계좌를 대여하였고, 법원은 A가 탈법행위임을 인지하고도 계좌를 제공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불법환전도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그 밖에 탈법 행위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1·2심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탈법 행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한 것은 그 밖에 탈법행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환전이라고 속였으나 이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덧붙이며, “탈법행위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므로 계좌나 명의를 빌려주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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