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로와 추모의 물결 가운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려는 움직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 상가 운영자, 국가나 지자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나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 중 일부가 인파를 밀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인파를 민 행위를 한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위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파를 미는 행위와 사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밀집도 등을 볼 때, 인파를 밀면 다른 인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 운영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당일 축제의 주최자가 아니며, 사고의 발생 지역이 상가를 벗어난 도로라는 점에서 이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밀집된 인파를 피해 상가로 진입하려는 이들을 고의적으로 제지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직접적인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법적 지위와 관리 업무 당사자의 직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추가적인 조하와 사고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각 주체별 법적 책임의 범위를 상세히 소개함은 물론, 장래에 대한 대비와 법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