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뉴스핌과 ‘카카오 무료서비스 이용자 보상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가 무료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당초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범위에서 무료서비스를 제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카카오가 무료서비스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 역시 무료이용자 보상 가이드라인 검토를 시작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의 무료서비스 보상 이슈는 배임 등 여러 법적 이슈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카카오 약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보상은 배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경영진 입장에서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 명분이 생긴다.”라며, “가이드 라인으로 주주들의 반발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무료서비스 보상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은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카카오의 자율 보상안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보상 기준에 실망한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결국 카카오 보상 문제는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와야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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