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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조선비즈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겪은 불편과 손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경우 무료로 배포되어 이용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카카오가 운영하는 유료서비스 또한 많아 이에 대한 배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용약관 제152항은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나 유료서비스가 아닌 기타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이들에게까지 손해배상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특히 카카오택시나 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영업을 하던 이들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특별손해를 입증해야 하기에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발생할 일이 없었을 손해라는 것인데, 카카오가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기본 판단이다.’라며 특별손해의 개념과 우리 법의 판단 기준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원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경우, 특별손해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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