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 ‘테라·루나 코인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여부 판단’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입니다. 수사기관이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들의 증권성 여부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을 비롯해 수익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로 나뉘며, 이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검찰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하위테스트(Howey Test)’입니다.
하위테스트는 △자금 투자 여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리라는 합리적 기대감 △투자금이 공동 사업에 쓰였는지 △그로 인한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지 등 ‘하위 테스트’의 4가지 기준을 토대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래 대상이 된 토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실제 테라폼랩스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당사자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이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테라·루나틔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특정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금융위에서 특정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위 테스트를 거친다 하더라도 테라·루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사실상 투기에 활용된 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투기나 투자 목적 코인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해당 가상자산이 디파이(탈중앙화금융)로 운영되어 중앙집권적 코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권성이 약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적용하기 위해서는 하위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이며, 하위테스트는 중앙집권화 또는 탈중앙화 여부이기에 이 점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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